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넥슨 서비스 이용약관 및 넥슨 모바일 이용약관 변경 안내

  • GM 포비슈
  • 2016-07-25 16:36
  • https://heroes.nexon.com/common/postview?b=4&n=5049

안녕하세요, 넥슨 회원 여러분.

 

<넥슨 서비스 이용약관 및 넥슨 모바일 서비스 이용약관>이 2016년 8월 1일자로 변경 됩니다.

 

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변경되는 내용을 참고하시어

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적용 일시: 2016년 8월 1일(월)

 

○ 변경 세부 내용

 

 <넥슨 서비스 이용약관>

 

  - 변경 조항 및 사유

 

    제10조(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지 등) 제5항 일부 수정

    : 서비스 종료 사유의 구체화

 

기존 변경 후

제10조(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지 등)

 

⑤ 회사는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 또는 회사의 긴박한 상황 등에 의해 서비스 전부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비스 종료 30일전 제18조 제1항에 따라 통지하고, 서비스의 제공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. 다만, 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.

제10조(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지 등)

 

⑤ 회사는 회사의 분할, 합병, 영업양도, 영업의 폐지, 당해 게임서비스의 수익 악화,당해 게임의 서비스 권한 상실 등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필요에 의한 경우 30일전 제18조 제1항에 따라 통지하고, 서비스의 제공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. 다만, 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.

 

 

 <넥슨 모바일 이용약관>

 

  - 변경 조항 및 사유

 

    제12조(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) 제2항 일부 수정

    : 서비스 종료 사유의 구체화

 

기존 변경 후

제12조 (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)

 

② 회사는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 또는 회사의 긴박한 상황 등에 의해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 30일 전에 홈페이지 또는 개별 서비스 관련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 이용자가 무료로 획득한 콘텐츠 및 서비스 종료 시 사용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유료 정액제 또는 기간제 유료아이템, 사용이 종료되었거나 사용 보증 기간이 경과한 유료 콘텐츠에 대하여 환불, 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2조 (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)

 

② 회사는 회사의 분할, 합병, 영업양도, 영업의 폐지, 당해 게임서비스의 수익 악화,당해 게임의 서비스 권한 상실 등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필요에 의한 경우 30일 전에 홈페이지 또는 개별 서비스 관련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 이용자가 무료로 획득한 콘텐츠 및 서비스 종료 시 사용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유료 정액제 또는 기간제 유료아이템, 사용이 종료되었거나 사용 보증 기간이 경과한 유료 콘텐츠에 대하여 환불, 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 

 

감사합니다.